제보
주요뉴스 글로벌

"美정부, 미국인 배우자 둔 불법입국자에 임시 합법 신분 부여 검토"

기사등록 : 2024-04-23 02: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했지만, 미국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이민자에게 임시로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내부적으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일해 온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노동 허가 또는 추방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 관료들은 특히 자녀와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혼합 신분 가정의 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바이든 정부가 미국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석방(Parole in place)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임시 신분을 통해 이민자들은 노동 허가나 시민권 획득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23 mj72284@newspim.com

다만 이처럼 미국인의 불법 이민자인 배우자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일부 민주당 당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민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이 불법 이민을 급증시켰다고 비난해 왔다.

이민자 지원 단체 Fwd.us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1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시민권자를 배우자로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은 '그린카드'로 불리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 

mj7228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