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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간호법 제정 반대 공동 성명…"전공의 떠나라고 부채질"

기사등록 : 2024-08-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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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 이견 이는 가운데 '밤샘 심사' 27일 진행
정부, 장기화된 전공의 공백 'PA간호사'로 메울 방침
"전공의 수련제도 부정하고 간호사 의사 둔갑 행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간호법 제정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저녁 간호법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밤샘 심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이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의학회는 이날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이들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정부 측에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 중단"을, 국회를 향해서는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입법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 상급종병이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PA(진료보조)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의존율을 기존의 40%에서 2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PA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간호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입법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성명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려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은 "(PA 제도 법제화는) 전공의 수련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엔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행태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 범위와 위반 시 제재 방안, 응급 구조사나 의료 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 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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