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간호법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원포인트' 합의에 돌입한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여야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진료지원(PA)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 2024.08.28 pangbin@newspim.com |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에는 그간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하지 못했다.
여야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에 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야당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명도 간호법을 주장한 야당 안을 따랐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법)을 주장해 왔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그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성화고, 조무사 학원 등의 반발을 고려해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는 대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을 남기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재논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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