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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기사등록 : 2024-09-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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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3인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지역화폐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자지단체별로 발행하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포퓰리즘성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돌려막기식으로 추진하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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