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계룡건설산업 과천 공사장서 50대 하청근로자 1명이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3일) 오후 4시경 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계룡건설산업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남, 68년생, 하청) 1명이 우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사했다.
계룡건설 사옥 [사진=계룡건설]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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