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6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간 본격적인 전투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정부 모니터링팀(참관단) 파견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선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과 우크라군 간 첫 교전이 있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을 이미 서부 전선으로 이동을 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러북군과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
이 관계자는 "소규모 인원이 정찰 활동이나 전쟁 이외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전투가 시작됐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장 모니터링팀 파견에 대해선 "만약 본격적인 북러 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가 된다면 우리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안보 정보로, 그런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모니터링팀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국군부대 파병이 아닌 소규모 개인단위 파견은 국방부 장관 정책결정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모니터링팀에 대해서는 아직 보낸다고 결정은 안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지, 어떤 안건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확정해오면 그때 공식적으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다. 특사가 파견된 이후에 우리 정부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66조2항에 따라서 국회 동의사항"이라며 "하지만 (모니터링팀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하여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해당 부처에서 그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다"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군 출신인 더불어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 모니터링팀에 대해 "한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라며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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