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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 간부회의 소집

기사등록 : 2024-12-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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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 관련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회의에서는 현재 계엄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계엄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사법부의 대처 방안을 세울 전망이다.

계엄법은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이 외의 일상적인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이 통상 절차대로 진행하게 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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