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22 10:10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 조손가정의 조모가 일하는 식당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자 월세체납 등의 생계위협을 받게 된 학생에게 대전시교육청이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 한부모가정의 주 보호자가 오랜 병환으로 사망해 병원비와 주거비 연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학생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생계비 5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꿈이룸 사제행복동행은 갑작스럽게 경제상황이 악화된 취약계층 학생에게긴급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 긴급위기를 맞은 취약계층 학생으로 생계비(100만원), 교육비(50만원) 및 의료비(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건 충족시 1인 최대 지원은 350만원까지 혜택받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긴급한 사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심사를 통해 선정된 163명 학생이 1억 3650여만원의 긴급지원금을 받았다.
지원방법은 각 학교에서 대상 학생 추천서를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심사 후 신청한 다음달에 지급이 이뤄진다.
엄기표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은 "교직원 참여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긴급·지원이 되며 학생별 위기상황에 맞게 신속히 지원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