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1 13:25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쯤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에 탑승했다. 호송차 주변은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대통령경호처 경호차량이 경호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라며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첫 변론기일은 이달 14일 진행됐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변론은 약 4분 만에 종료됐다.
애초 이날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이 제출한 CCTV 영상 등 증거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피고인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에 출석하게 된 배경에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10시간40분 동안 조사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조사에 나갈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남은 변론기일에도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기일에 참석해 강제구인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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