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대형은행 JP모간 체이스는 25일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와 과거 모기지상품 판매 사기에 대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게 모두 51억 달러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번에 합의금 중 40억 달러는 과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330억 달러를 주고 매입한 129종의 모기지 상품의 부실에 대한 배상금이다. 여기서 10억 달러 정도가 JP모간 자체에 대한 배상 요구에 의한 것이고, 18억 달러는 베어스턴스 그리고 12억 달러는 워싱턴뮤추얼 등 JP모간이 인수한 기업들의 과거 부실 모기지상품에 대한 합의금이다.
나머지 11억 달러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인수 기준에 못 미친다면서 JP모간에게 요구한 단일대출 바이백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간 은행과 금융회사가 판매한 모기지상품에 대해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2011년에 주요 은행들에 대해 18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에서 4건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JP모간이 이번에 합의한 40억 달러 외에 UBS가 8억 8500만 달러에 합의했고, 씨티그룹과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은 특정하지 않은 금액의 합의를 도출했다.
JP모간은 이번에 합의금 외에 사기행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앞서 합의한 3개의 회사 역시 잘못에 대한 시인은 없었다.
한편, JP모간은 당초 FHFA 건을 1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법무부와 합의와 합쳐 일괄시키고자 했으나 법무부가 워싱턴뮤추얼의 합의금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면서 사안 자체가 분리됐다.
JP모간은 워싱턴뮤추얼을 인수할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부채에 대해 20억 달러까지 보장받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DIC는 JP모간이 워싱턴뮤추얼을 인수한 이상 이후 발생하는 채무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은 아직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