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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야근금지와 퇴근후 SNS 업무 제한 제도화할 것"

기사등록 : 2017-0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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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근 정착과 돌발노동 금지로 저출산, 육아문제 해결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과 보존의무 부과...결과 공시제도 도입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대선공약으로 야근금지와 정시퇴근, 퇴근 후 SNS 업무 제한 등을 꺼내들었다. 근로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저출산과 육아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게 핵심이다.

유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책 브리핑을 갖고 "칼퇴근 정착과 돌발노동 금지로 청년 일자리는 물론 육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퇴근후 SNS 업무 지시 경우 할증임금 적용 ▲최소 휴식시간 보장 ▲최대 근로시간 규정 ▲기업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의무 ▲근로시간 공시제 등 구체적인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퇴근 후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여기에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소휴식시간 보장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의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임신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차별규정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처럼 1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만들어 상습적인 야근도 막을 방침이다. 유 의원은 "이미 유럽에서는 연간 초과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며 "노조와의 합의 시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가 지켜지도록 기업에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과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기업에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위해선 칼퇴근 정착과 돌발노동 금지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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