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으로 조현아(여·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무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낮 12시54분께 하늘색 블라우스와 정장바지 차림으로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나타나면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불법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땅콩회항' 논란 이후 3년 여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연루 여부와 동생 조현민(여·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모친 이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 또는 결혼이민자(F-6 비자) 등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불법 입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면 위법 가능성이 있다.
앞서 출입국관리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보낸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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