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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진 일가’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도 수사

기사등록 : 2018-05-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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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 몰아주기·통행세 편취 의혹
'수백억' 비자금 조성·상속세 탈루 혐의도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2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 그룹의 CI. 2018.05.08 leehs@newspim.com

검찰은 지난 24~25일 양일 간 한진그룹 관련 총 20여 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4일에는 조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빌딩 등 10여 곳, 25일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편취' 의혹으로 미호인터내셔널과 트리온무역 사무실 등 10여 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미호인터내셔널과 트리온무역은 대한항공에 기내 면세품을 공급하는 중개업체로, 각각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자녀 현아·원태·현민 남매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해외 보유 재산을 신고 없이 상속하며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대 상속세를 미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 일가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통보를 받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 회장을 제외한 부인과 자녀들에게는 횡령·배임 등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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