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정성훈 경제부 기자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3개월까지다. 올해의 경우 장관이 3월 30일 심의를 요청한 관계로 법정시한은 6월 28일까지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장관 고시(8월5일) 20일 전까지는 최종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정이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한달 여 정도다.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만 해도 6월 중순 노·사·정 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돼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최종결정을 짓는 일만 남았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뒤쳐진 상황이다.
최저임금 논의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데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을 첫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추천인으로 구성된 9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에 단 한차례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은 노동자위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도 한국노총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의 불참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보이콧 성격이 짓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지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기본급과 달리 별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던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계산하는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예년만큼 인상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달리 생각해보자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낮은 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것이다. 왠만한 중견·대기업의 경우 각종 수당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몇 배나 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기본급이 최저 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거나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거나 노동계의 논리는 과한 성격이 없지 않아 있다.
더욱이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을 놓고 딴지를 거는 모습은 더 더욱 모양새가 좋지 않다.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치솟으면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입장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취지와는 더욱 맞지 않는다.
노동계의 불참이 이어져 최저임금 논의가 장기화 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측과 정부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사례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노동계의 의도와 다르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더욱이 최저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핫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현안 등에서 노사갈등만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 현 시점에선 노동계가 한발 물러나 노·사·정 대화에 조속히 복귀하는게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취할 것은 취하되,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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