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있는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자녀 교육이나 장거리 통근 등의 사유가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없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 규정안에는 지난 9·13대책 이후 질의가 집중된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담겼다.
금융위는 당초 1주택 세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모 봉양이나 이사 등 실수요 차원으로 추가 주택 구입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인 분당에 주택이 있는 세대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인 대치동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분당에 주택이 있는 세대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이지만 규제지역은 아닌 인천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담대가 허용된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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