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연봉5000만원이 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을 위반하게 되는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이 상여금 지급 방식변경을 놓고 노조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중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등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시정 조치를 받은 기업들은 상여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했던 것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요건인 매월로 지급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이 실제로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로 변경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최저임금에만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김길현 현대모비스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성과급 지급 주기를 교체해 이것을 최저임금에만 적용시키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아지게 된다"면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강제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가산 수당,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만약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로 바꾼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시간당 1.5~2배로 정해지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노동계 이슈에 정통한 한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이 올라가게 돼 노조에서는 통상임금 올리는 것을 요구하던가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에 합의하지 않고 임금이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서 "임금 체계에 대해선 노사 간 입장이 다르고, 노조가 거부하면 회사 역시 노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입사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돼 노사 간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사는 짝수 달에 줬던 상여금 비율을 낮추고 매달 주려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고, 노조는 기본급을 올려주는 식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신규 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입사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서 4만 원 정도 미달된다"면서 "회사는 1년 600% 상여금 중 300%라도 분할하지 않으면 신규채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 시정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도 재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는 한 것이 기업의 현실"이라며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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