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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연금보험 찾아가세요...상속인 조회서비스 개선

기사등록 : 2019-01-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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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조회서비스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5가지 기본적인 보험 가입 정보만 제공돼 세부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 정보까지 확인 가능해진다.

금감원이 최근 1년간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 수준이다. 이는 보험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상속인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받을 권리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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