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들의 명단을 증거 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들고일어났다.
법원노조는 7일 ‘대법원은 연루법관들 66명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성명서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
법원노조는 “대법원장은 연루법관 전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양심 있는 법관들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 “앞서 이루어진 12명의 법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주목하라”면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덕분에 사법농단 청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더 불안한 시선으로 사법부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죄하지 못한 과오는 후세들이 정리해야 될 오욕의 과거사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피해자일 뿐이라며,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변명으로 역사의 심판을 피하려 하지 말라”며 “입신을 위해 그렇게 쉽게 압력에 굴복하는 자를 우리는 판사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검찰은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 총 66명의 명단을 증거 자료 등과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