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할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을 신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주관기관 신청 자격은 초기창업(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과 기반을 갖춘 대학과 공공기관, 민간기관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상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19 pangbin@newspim.com |
민간기관은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엑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이에 준하는 창업(기술창업사업화) 지원 전문기관으로, 기업과 협회, 단체를 포함한다. 단, 기업의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 규모는 40개 기관 내외이며 지역의 창업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을 서울권, 경인권(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강원권, 제주권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이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지역 내 초기창업 기업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2022년까지 3년간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인 정부지원 규모는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지원 자금 17억 원과 성장 유도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억 원 등 연간 23억 원 내외이다.
한편,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2020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은 중기부가 선정하게 될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40개 중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과기부가 10개를 선정하기로 협의했다.
주관기관 모집 및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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