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돗물 사용자에게 한강 수질 개선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범람한 한강과 파란 하늘. 2020.08.11 kilroy023@newspim.com |
A씨 등 서울시민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한 원수를 정수해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던 중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장 등으로부터 물 이용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았다.
물 이용 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물을 공급받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물 사용량에 비례해 수도요금과 함께 청구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A씨 등은 이에 물 이용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물 이용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과율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물 이용 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은 성격상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의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을 명시해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이미 대통령령에 규정될 물 이용 부담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며 "포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물 이용 부담금 부과는 공적과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며 "한강 수질개선 사업은 해당 국민의 건강·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대한 공적과제인 반면, 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물 이용 부담금 부과요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의 재산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물 이용 부담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나 부담비율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납부 의무자로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상한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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