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7일 사모펀드 의혹 재판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따라 내주 예정된 다음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차 공판에서 갑자기 건강상 문제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7 pangbin@newspim.com |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코링크PE 전 직원 이모 씨에 대한 주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한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논의 후 "원래는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불출석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던 도중 쓰러져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검찰 측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24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 사건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주 1회 재판을 열고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기일에도 김모 동양대 교수와 강모 동양대 간호학과 조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을 열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에 따라 법원이 허가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증인신문 단계가 재판에서 중요한 절차인 만큼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정 교수가 다음 기일 전에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는다면 예정대로 열 수도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 상태에 대해 "현재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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