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4-22 06:0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최 회장도 구속된 지 2개월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최 회장도 지난 2월 17일 구속된 지 2개월여 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출석해야 한다.오전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과 변호인 측의 반박 PT를 진행하고, 오후부터는 SK텔레시스 관계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앞으로 적어도 주1회, 내달부터는 주2회씩 재판을 진행해 최 회장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9월 4일까지 모든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는 "저희가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는 있는데,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부담도 있지만 재판부에서도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가장해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한화 약 16억원) 상당을 차명 환전한 뒤, 이 중 80만 달러(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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