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민심의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 한 번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정신이 철저히 짓밟혔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이 이뤄졌다"며 "이렇게 날치기 통과하다보니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있었어도 상정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1소위 법안이 상정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가 다 참여해 시간 갖고 논의하면 된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어제 법사위 안건위와 전체회의가 날치기로 법안 통과됐는데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논의와 토론이 없었던 것보다 더 문제는 안건조정위의랑 전체위원회의 법안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건위서 올라간 법안이 전체회의 통과된 게 아니라 원천무효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안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정을 넘어 차수 변경을 실시한 끝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합한 11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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