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경증 환자 시설격리 치료를 담당했던 전국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종료된다.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재택치료가 안착하면서 동네 병·의원 등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을 모두 종료하고 6월부터는 해외 입국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1곳만 운영된다.
이미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안정화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낮은 점과 투입 예산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서울 중구 동호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모니터하고 있다. 2022.01.17 yooksa@newspim.com |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지원 시설이다. 2020년 3월 초 대구에서 처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재택치료가 도입된 후로는 의료진 대면진료가 필요한 고위험군과 재택치료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입소했다.
최근 확진자수가 줄고 동네 병·의원이 대면진료를 맡아 고위험군도 재택치료가 수월해지면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크게 떨어졌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2069개 병상 중 75개만 가동되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은 지자체별로 마련했다"며 "주거 취약 시설에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대응책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는 대신 6월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 시설 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원내 의료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 진료나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 역시 시설 내 간호 인력에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 진료나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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