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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4일부터 '하루 4만3960원' 상병수당 도입

기사등록 : 2022-06-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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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모형, 전국 6곳서 시범사업 실시
최저임금 60% 지급…치료·휴식 보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의 60%(하루 4만3960원)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 발표를 앞두고 치료·휴식권리를 일부 보장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7월4일 시작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를 비롯한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6.15 kh99@newspim.com

정부는 시범사업의 상병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급여기준을 달리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모형1은 질병유형·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힘든 기간 동안 인정해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등으로 한다.

또 모형2는 모형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등이다. 모형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하며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등이 골자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요건·신청방법 등은 이달 내 별도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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