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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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 시세조종해 총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 밀항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남부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3개월째 추적하고 있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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