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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 6616억원…"단일종목 최대 규모"

기사등록 : 2024-02-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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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자 16명 기소
부당이득액 2700억원대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서 재산정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합계가 66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관련자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총책 이모 씨와 조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도주를 도운 사범들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를 중심으로 한 조직원 20여명은 증권계좌 330여개를 이용해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장ˑ통정매매 등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장매매는 개인이 여러 개의 주식계좌로 돈을 주고받으며 실제 거래처럼 보이도록 하는 매매를, 통정매매는 세력끼리 돈을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하는 매매를 의미한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범행 조직 구조 [자료=서울남부지검]

그 결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1년 후인 2023년 10월 17일 48400원으로 약 14배 뛰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알려진 2023년 10월18일부터 주가가 폭락해 현재는 23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검찰은 이씨 일당이 얻은 부당이득 6616억원이 단일종목으로만 따지면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영풍제지 사태 관련 기소 당시 부당이득액을 2700억원대로 파악했으나, 200여개 이상의 증권계좌를 추가 특정한 후 부당이득액을 재산정했다"고 했다. 

이씨의 도피를 도운 일당은 2023년 10월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 휴대전화 여러 대를 은닉하기도 했다.

2023년 10월 자취를 감췄던 이 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검찰은 현재 수사 초기 도주해 종적을 감춘 주가조작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1명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이들과 다른 공범들이 주가조작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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