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게재된 것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문건이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 오전부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강제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예정이며 의협 관련 게시글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문서가 올라오면서 불거졌었다. 해당 문서에는 회장 직인과 함께 '지침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로 인해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협은 이에 대해 "조작된 문건"이라며 강력히 부인하면서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해당 글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8일 의협과 의협 비대위 관계자, 커뮤니티 글 작성자,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첫날 인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입구서 개인 통화를 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현재 전공의 현장 이탈한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leemario@newspim.com |
우선 고발된 의협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게 경찰 입장이다. 지난 6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역시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방조 또는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은 "의협 관계자들이 지침을 내려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5명 중 2명만 조사했고 3명에 대해서는 내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면서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하기 전이라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의협이 지난 3일 주최한 총궐기대회에서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의미 있는 진척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은 지난 3일 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의협 비대위는 5일 글을 올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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