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절충점을 찾았다. '재산세'는 당이, '대주주'는 정부가 각각 한 발씩 물러섰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잡았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
그간 두 사안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당정은 지난 2일 막판 조율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완화 및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큰 틀에서 가닥 잡았다"면서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선 "주식시장 등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재산세 완화 기준과 관련, 정부는 그간 중저가 주택인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1주택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을 잡을 경우, 서울 소재 주택은 사실상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표심을 고려해서라도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시세가 12~13억원대임을 고려하면 중저가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 형평성을 앞세운 정부 반대가 계속됐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재산세가 지자체의 주요 세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입장에선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 수록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부안이 발표되면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p 낮춰준다. 기존 0.1% 최저세율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반으로 줄어든다.
당은 대주주 문제를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에 맞춰 '2년 뒤 유예'로 맞섰고, 정부가 '5억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경전이 계속됐다.
최종적으로 정부가 물러서면서 대주주 기준강화안은 유예될 전망이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강한 데다, 대주주 기준을 지금 변경하면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 정책과 충돌한다는 여당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안은 이르면 이날 발표한다. 대주주 요건 강화안은 미국 대선(한국시간 4일) 이후 증시·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5일 이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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